부모급여를 아기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옮겨 실제 양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부모의 대출 상환이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아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모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이체한 자금을 아기의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등 양육비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이체한 자금을 본인의 대출금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부모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산(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아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부모 계좌로 옮겨 부모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대가 없이 넘겨줌)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사적 용도 점검: 아기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옮긴 자금을 부채 상환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보관: 양육비로 사용한 경우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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