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투자한다면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계좌를 거쳐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국가로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가로부터 수당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부모 계좌를 거쳐 본인의 연금펀드 계좌로 수당을 이체받는 경우 | 과세 대상 가능 |
비과세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재산의 가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 자녀 명의 계좌 지정: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로 지정하여 수당을 직접 지급받음
- 증여세 신고: 홈택스 등에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 계좌로 먼저 받은 수당을 나중에 자녀 계좌로 옮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수당을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외에 조부모가 주는 용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할 때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