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단순 이체만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자녀의 주식 투자나 예적금 등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아동수당을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계좌의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옮겼다가 생활비 결제를 위해 다시 입금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 계좌의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옮긴 후 자녀 명의의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재산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자녀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 자금으로 활용하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생각)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금 원천: 이체한 자금이 국가에서 지급한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인지 확인
- 사용 목적: 이체한 자금을 자녀의 주식 투자나 장기 예적금 등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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