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지출: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자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
- 이자 차액 계산: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혼수 비용을 지원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돈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