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의 자금 이동이 있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받는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해당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지출: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자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
  • 이자 차액 계산: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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