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각각과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해주는 특정 피상속인 한 분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님과 5년, 어머님과 5년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채운 경우 | 불가 |
|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님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피상속인과의 10년 계속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아버님과 동거한 기간과 어머님과 동거한 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정 피상속인 한 분과의 동거 기간이 단독으로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계속 동거 여부 점검: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 시 계속 동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
- 주택 보유 현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 군 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인인 자녀가 10년의 동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동거를 계속한 경우에도 각각의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