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전세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가 전세대출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대출 원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 명의 전세대출 계좌에 상환 자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 해당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본인 계좌로 상환했으나 자금 출처가 부모인 경우 | 해당 |
채무면제 및 자금출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남에게 빌린 돈)를 변제받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상환 능력 확인: 자녀의 직업과 소득 수준이 대출 상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누적액 확인: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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