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과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및 공제 내용
인적 요건피상속인은 거주자,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일 것
동거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
주택 요건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
공제 금액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6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 처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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