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동거 중인 아파트 일부가 상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한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전체 가액 공제 가능
자녀가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주택 부분만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이상 동거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모님과 동거했는지 확인
  2. 주택 면적 초과 여부 점검: 공부상(공적 장부)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대조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을 초과하는지 점검
  3.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가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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