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여 거래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지급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매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자녀가 부모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대가 없이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려면
- 적정 임대료 산정: 시가와 실제 지급하는 임대료의 차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실질 거래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 내역 등 금융 증빙 자료를 최소 10년간 보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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