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식들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 그룹별로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룹으로 분류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님은 배우자 관계이므로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자식들은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각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자식들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10년간 한 번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 그룹과 직계비속 그룹에서 각각 5,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나이를 확인
- 증여 이력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이나 자식들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이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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