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합가 시 10년 이상 동거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가능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일반적인 1세대 2주택 양도로 간주) |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님을 동거봉양(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 시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 후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했는지 확인
- 양도 시기 조절: 부모님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자금 용도 유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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