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 시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상속 자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지 점검
- 1세대 1주택 유지 판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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