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공제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1세대 1주택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 직계존속 봉양 합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계속 동거하던 중 군 복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를 옮겼던 경우에도 공제 자격이 유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