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은 두 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고는 증여자별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자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증여분 신고
-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 제출
어머니 증여분 신고
-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 제출
공통 제출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합산 누락 방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 증여자별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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