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가산세 방지를 위해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 여부 점검
- 반환 기한 확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재산 반환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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