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이 실제 차용임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 작성, 연 4.6%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 미해당 |
|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 증빙 없음 | 해당 |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무이자 대출 한도 확인: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이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차용 사실 증명: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지급 시기와 원금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실제 금융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실제 차용임을 증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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