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행위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차입 사실을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금의 출처나 상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금융 거래 증빙: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준비
- 대출 금액 점검: 무이자로 빌리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이익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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