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 용도를 벗어나 저축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하고 부모님이 이를 전액 소비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예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금전이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게 증여하는 가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용처 확인: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생활비나 치료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
- 합산 금액 판단: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드린 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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