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생계 유지 능력과 생활비의 사용 용도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이고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모님께 소득이 있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생활비를 예금·주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송금하여 실제 식비와 병원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께 송금하거나 부모님이 해당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부모님 생활비의 비과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께 충분한 소득이 있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님 소득 유무 확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 실제 지출 여부 점검: 생활비를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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