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결혼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를 활용하면 해당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세금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억 5천만 원 전체를 신고하며 혼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1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적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이력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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