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 증여 추정 시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을 방지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신고 여부 판단: 자력으로 재산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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