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아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액을 평가하며,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
- 자진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세액공제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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