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내 증여 기록 없는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10년 내 증여 기록 없는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증빙: 향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여 시점 가액 확정 필요 여부 확인
- 자산 가치 상승: 증여 당시 가액 확정을 위한 신고의 유리함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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