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정식으로 자금을 빌린 차용 관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전세금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면제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증여세 제외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과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전세금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자금 차용 관계 증빙: 연 4.6% 이자 지급 및 금융 기록 유지
  2. 증여세 신고 기한: 전세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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