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정식으로 자금을 빌린 차용 관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전세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제외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전세금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자금 차용 관계 증빙: 연 4.6% 이자 지급 및 금융 기록 유지
- 증여세 신고 기한: 전세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증여가 아닌 차용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외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율은 반드시 법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