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본인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등)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예시: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고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다면 최종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주식투자 수익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투자 수익 발생: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므로 증여세 추가 부과 없음
- 재산가치 증가 점검: 자력 취득이 어려운 자가 증여 자금으로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상승 시 과세 가능성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현금을 받은 후 언제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