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준비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부채증명서 등 채무 사실 입증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작성
- 부동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기재
-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부채증명서 등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준비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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