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질적인 대여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금전을 빌려드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 이자를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현금을 전달하고 이자 수령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등에 의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공제를 입증하려면
- 실질적 대여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 거래 내역 점검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적정 이자율 연 4.6%와 비교하여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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