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은 실제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연 4.6%)를 실제로 지급하며 대여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무이자로 빌렸으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무이자로 빌려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 추정 및 이자 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은 연 4.6%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대여임을 증명
- 과세 여부 판단: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증여세 과세 대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무신고 가산세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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