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받으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으로 빌린 상태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께 빌린 원금 3억 원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 | 해당 |
| 부모님께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채무 면제와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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