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님이 원금 상환을 면제해 준 경우 | 원금 전체 증여 해당 |
|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매달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갚는 경우 | 증여 미해당 |
|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자 이익 증여 해당 |
채무면제 및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대신 변제(빚을 갚음)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날에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실제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추정 여부 판단: 직업과 소득을 고려해 빌린 돈을 스스로 상환 가능한 상황인지 점검
- 증여세 신고: 부모님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 진행
- 이자 이익 계산: 무상 대출에 따른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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