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이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돈을 받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실제 차용(돈을 빌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금융 거래 내역 점검: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
- 적정 이자율 준수: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를 지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대출 금액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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