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지급한 이자도 신고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자 신고(원천징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마친 경우증여세 제외
자녀가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차액이 1,380만 원 발생한 경우증여세 과세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신고하면 객관적인 차입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이자 지급 시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2.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적정 이자율 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과의 금전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