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녀가 현금을 드려 부모님이 직접 구입하면 해당 현금 액수가 증여 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차량을 구입해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면 취득 당시 차량 시가를 증여 가액으로 봅니다.
신고 방법과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신고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비치된 증여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접수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증명용)
- 이체내역서 (현금 증여 시)
- 자동차등록증 및 매매계약서 (차량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지난 10년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증여 신고 이행: 차량 가액이 5천만 원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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