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생전에 드린 금품도 증여세 공제 대상인가요?

부모님께 드린 금품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부모님께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송금한 경우비과세 해당
부모님께 송금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한 경우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피부양자 요건 확인: 부모님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증여 여부 결정
  2.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점검하고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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