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생활비로 지급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이고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 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부모님께 송금하여 식비와 의료비로 전액 사용비과세
연금 소득 있는 부모님께 송금하여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가 인정되는 피부양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스스로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한 자금을 생활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적금이나 주식 투자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 부모님 소득 확인: 연금이나 임대 소득 등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점검
  • 지출 내역 점검: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실제 내역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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