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식을 증여할 때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0%에서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액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재산 가치를 수치로 측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인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 평가액 산출
-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공제 여부와 주식 가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확인
- 주식 시세 확인: 증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액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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