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 사실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10년 경과 시 추징 불가 |
| 자녀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2년이 지난 경우 | 추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1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속임수나 부당한 방법)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판단
- 특례 상황 유의: 증여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부과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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