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 단계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회 거래로 판단되면 부모가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위험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을 즉시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춘 경우 | 우회증여 해당 가능성 높음 |
|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을 본인의 자산으로 운용하다가 별도 사유로 증여한 경우 | 개별 증여 인정 가능성 있음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우회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간접 거래(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실질(실제 거래의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로 봅니다. 이 경우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액 차이 확인: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므로 우회 증여 판단 시의 세액 차이 확인
-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금전은 반환하거나 재증여해도 각각의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에도 과세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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