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원금이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지원받고 대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가 없음)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자력(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세보증금 대출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 시 이자 지급 시기와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이자 송금 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대출 관계를 입증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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