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현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4천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6천만 원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현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추가 공제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면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 여부를 점검
- 용도 점검: 부모님께 받은 현금을 예금·적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용도를 점검
- 신고 기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현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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