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치료비 용도가 아닌 저축이나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실제 수술비와 입원비를 직접 결제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보낸 생활비를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과세 |
| 자녀가 10년 동안 총 4천만 원의 현금을 부모님께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직계존속이 받는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품을 본래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과세 용도 직접 사용: 부모님께 드린 자금이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보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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