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송금액 4천만 원을 채무로 인정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 후 남은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채무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 송금한 4천만 원을 차용증과 이자 내역으로 입증한 경우 | 채무 상계 가능 |
| 자녀가 과거 송금한 4천만 원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채무 상계 불가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감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 공제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대여금 입증: 과거 송금액을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
-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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