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독립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년간 매년 6,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년 차에 6,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2년 차에 추가로 6,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 성년 자녀가 3년 차에 추가로 6,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이 경우 합계액이 성년 5,000만 원 또는 미성년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미성년 여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적용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산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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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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