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나 추가 증여 시 합산 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원이 되어 실질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향후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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