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결혼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을 추가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확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 산출
- 산식: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진행
- 배우자 증여 여부 점검: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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