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을 드리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내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내 증여액 확인: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빙 자료 확보: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료 확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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