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송금한 5,000만 원을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소비대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자금 출처와 실제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증거를 통해 밝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차용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상환 금융 거래 내역 준비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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