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10년 |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신고: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취급되므로 각각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공제 이력 점검: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10년간 한 번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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