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결혼을 이유로 증여받는 금액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출산으로 증여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동생의 결혼을 이유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본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 공제는 본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여부 확인
- 기존 공제 이력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계액이 평생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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