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를 활용하고 10년 단위로 분산하거나 부담부증여를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성년인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동산 증여세를 줄이는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및 특례 적용
-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적용
-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의 특례 공제 합산
증여 시기 분산
- 증여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방지
부담부증여 및 평가 활용
-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증여하거나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가액을 낮춤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비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발생하는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판단
- 합산 과세 여부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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